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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교회 정관

제1조: 명칭

우리 교회는 ‘뉴저지 함께하는 교회’라 부르고, 영어로는 ‘Together Community Church in NJ’로 표기한다.

 

제2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공부 필수과정인 “길을 찾다 만난 예수” 과정을 수료하면 본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 임원

 

1 항. 담임 목사

1) 담임 목사는 교회가 신약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교인, 교회직원, 기관 및 사역부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할 책임이 있다. 담임목사는 예배, 선언, 교육, 그리고 목사 직분의 인도자이다. 담임 목사는 회중의 모든 집회를 주도한다.

 

2)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될 경우에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제4조 2항 참조)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임담임목사를 선출한다.

 

3) 신임 담임목사를 초청할 때에 구성되는 청빙 위원회 인원은 5명(홀수)으로 구성하고 청빙 위원회가 신임 담임 목사를 추천하여 제직회의 동의에 의하여 청빙을 통과시켰을 때에 함께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선임담임 목사는 추천된 목사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임 목사에 의하여 거부권이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제직회는 전체 교인의 3/4의 재추천에 의하여 담임 목사의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 있다.

 

4) 담임목사는 6년 시무한 후에 6개월의 안식월을 갖는다. 안식월의 일부를 취할 것인지 혹은 전부를 취할 것인지는 담임목사의 결정에 의한다. 안식월이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담임목사는 제직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받는다. 투표수의 2/3 이상을 받으면 안식월 6개월을 취한 후에 다시 6년을 시무할 수 있다. 이 절차는 6년마다 반복된다.

 

5) 재신임 투표에서 2/3 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즉시 교회를 사임한다.

 

6) 담임목사는 목회 사역자들과 일반 직원들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i)  협력목사, 전임목사, 교육전도사, 그리고 특정한 목회 수련을 받은 목회 사역자는 그 목적을 위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ii) 교역자가 공석인 경우에는 적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 사역자를 담임목사의 권위로서 임명한다.

iii) 일반 직원은 사무장, 사무원, 반주자, 관리인 등 교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말하며 담임 목사가 임명하고 관리한다.

 

7) 담임 목사의 은퇴 연령은 65세로 한다.  

 

2 항. 안수 집사 (호칭 장로)

1) 임무 – 안수집사는 신약성경에 따라서 일하는 교회의 봉사자들이며 담임 목사와 교회 사역을 의논하고 담임목사를 도와 성도들을 섬긴다. 또한 교회 제반 행사나 성례식 거행에 있어서 담임목사를 돕는다.

 

2) 자격 - 안수집사는 만55세이상 함께하는교회에서 3년이상 집사로 봉사한 남자중에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2/3 찬성투표를 받아 임명된다. 사도행전 6장 1절-7절까지와 디모데전서 3장 8절-13절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회의 융화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

 

3) 호칭제 - 안수집사는 호칭상 장로라고 칭한다.

 

4) 장로직은 은퇴 또는 명예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는다. 단, 시무장로와 협력장로로 구분한다. 시무장로는 만 75세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협력 장로로 남는다.

 

 

3항. 권사

1) 임무 – 권사는 교회와 담임목사를 위해 늘 기도하며 성도의 본이 되도록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서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담임목사를 돕는다.

 

2) 자격 – 권사는 만60세 이상 함께하는 교회에서 3년이상 집사로 봉사한 여자중에서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2/3 찬성투표를 받아 임명된다.

 

 

4항. 집사

1) 임무 – 집사는 선교(전도)와 구제활동에 앞장서며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며 담임목사를 돕는다.

 

2) 자격 – 집사는 만30세이상 침례(세례)를 받은 지 1년이상,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 된 자중에서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2/3 찬성투표를 받아 임명된다. . 

 

 

제4조:  조직과 운영

 

1항. 제직회

1) 자격 - 제직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 중 정식 회원이 된지 1년 이상 된 자와 집사 직분과 권사 직분, 안수집사(장로) 직분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2) 의장 - 제직회의 의장은 담임목사로 하고, 담임목사의 유고시에는 교역자 중 선임 순으로 한다. 단, 의제가 담임목사의 해임에 관한 경우 담임목사는 제직회에 참석할 수 없고, 의장은 장로직분을 받은 자 중 최 연장자가 맡는다.

 

3) 공고 – 제직회는 개회 2주일 전에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에 제직회 시간, 장소 및 안건을 공고한다.

 

2항. 운영위원회

1) 자격 - 운영위원회는 장로직분과 집사직분을 받은 자중 담임목사의 추천과 제직회의 2/3 찬성 투표를 받아 임명된다.

 

2) 공지 – 운영위원회는 모임 1주일 전에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에 시간, 장소 및 안건을 공지한다.

 

3) 권한 –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의논 및 건의 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1항. 수입과 사용목적

1) 교회의 재정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및 헌물로 충당한다.

 

2)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재정은 반드시 원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사례비

1) 전임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의 교회내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한다.

 

2) 교회는 전임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사례비로 지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및 조정한다.

 

3항. 예산

1) 예산 편성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4항. 수입(헌금관리)

1) 모든 교인의 개인적인 헌금 내역 및 액수는 담임목사 또는 교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재정부가 철저히 비밀 관리 유지한다.

 

2) 헌금은 매 주일예배 후에 재정부원 3명 이상이 함께 정산한다.

 

3) 헌금은 ‘일별 헌금 내역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데이타는 재정부에서 별도 관리한다. ( USB, External HDD 등 )

 

4) 모든 교회 수입금은 재정부에 의하여 수납 처리한다.

 

5)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명의는 ‘함께하는 교회’로 하며, 재정부에서 금융기관 계좌를 관리한다.

 

5항. 지출

1)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매년 증진해 나간다.

 

2) 각 부서의 부장은 재정신청서를 통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은 재정신청서에 의거하여, 교회 수표로 지급 처리하고, 증빙서류(영수증)를 반드시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정 신청서에는 재정부원, 재정부장, 담임목사의 결제를 받아 지출하며 결제권 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최소 2명의 결제로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4) 교회 수표 발행 시에는 결제권자 중 최소 2명의 사인을 반드시 포함하며, 결제권자가 부재중일 경우 1명의 사인으로도 지출할 수 있다.

 

5) 모든 재정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년도별로 재정부에서 보관 관리한다.

 

6) 월정액 경비 (렌트비, 전임 교역자 사례비, 선교, 구제비) 및 납부 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정부에서 관리 집행한다.

 

7) 지출은 ‘일별 지출 내역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데이타는 재정부에서 별도 관리한다. ( USB 메모리, External HDD 등 )

 

8)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6항.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1) 매주 헌금 총액을 다음 주일 주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2) 재정부는 매주 총 수입, 지출 및 잔액에 대한 재정 상태를 관리한다.

 

7항. 재정 보고 및 결산

1) 매 분기별로 총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재정부는 재정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

 

2) 재정 보고서는 ‘총 수입 및 지출’ 과  ‘지출 내역 관리’ 레포트로 하며, 필요시 관련 레포트를 추가한다.

 

3) ‘지출 내역 관리’ 레포트는 모든 교인들에게 공개 및 열람하게 한다. 그에 대한 방식은 재정부장과 담임목사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8항. 재정부

1) 재정부장은 담임목사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통하여 선출된다.

 

2) 재정부는 부장 1명과 부원 2명으로 구성하며, 재정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주요활동은 헌금 집계, 재정 신청서 결재, 입출금 관리, 재무 서식 관리, 재정 상황 분석 및 조정, 분기별 재정 보고, 결산 보고, 재정관리 프로그램 도입이다.

 

9항. 감사

1) 제직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은 자중 담임목사의 추천과 재정부장의 동의를 통하여 운영위원회 1명, 제직회 2명을 선출한다. 그해 선출된 감사는 그해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발견했을 시 운영위원회에 선보고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 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3) 교회는 감사의 감사 보고 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6조: 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3.11.10. 함께하는 교회 운영위원회

2014.4.13.  교회정관 수정

2016.2.28. 교회정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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